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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조국 2호 지시' 檢개혁위 1년…"눈부셔"vs"개혁취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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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개혁 방향타" 평가…직접수사부서 축소등 이행

총장 지휘권 폐지 등 일부권고 논란…2기로 활동종료

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2020.9.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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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약 1년 만인 28일 활동을 종료했다.

법조계에선 '개혁 방향타'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부 권고를 두고는 검찰권 분산이라는 개혁 본질을 망각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위는 Δ비대한 검찰조직 정상화 Δ조직내부 투명성 제고 Δ공정·적정한 검찰권 행사 Δ수사과정상 국민인권 보장이란 기조를 세우고 이날을 포함해 총 25차례 권고안을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개혁위가 소임을 다하고 활동을 종료한다"며 "만들어준 권고 모두 중요한 개혁 방향타가 됐고 또한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개혁위 활동이 전례 없이 눈부신 한 해였다"고 했다.

개혁위는 "(권고) 이행 현황은 만족스럽지 않다. 위원회는 자문기구고 권고 이행 주체는 법무부와 검찰"이라면서 "개혁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개혁 패키지는 반드시 총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행점검 총괄표'를 내놨다.

개혁위의 첫 권고인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를 수원지검으로 이관해 '방위사업·산업기술유출범죄형사부'로 전환하는 것만 수사 연속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

검찰 인사 기준·절차를 규범화하는 대통령령 '검사인사규정' 제정도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 검사 인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권고가 수용된 것으로 개혁위는 평가했다.

대검찰청 비직제부서 축소, 피조사자 검찰 조사 중 기록할 권리 확대 등도 어느 정도 수용됐다.

반면 배당절차 투명화를 위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개혁위 위원이던 이탄희 전 판사가 당시 "특정 검사에게 배당하게 해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대검이 "근거없는 주장이나 일방적 발언으로 검찰구성원 명예를 훼손한다"고 반박하는 등 검찰 반발도 있었다.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개혁위 측은 평가했다.

개혁위가 법무부 검찰국 탈검찰화를 위해 감찰관을 비(非)검사로 임명하라고 권고한 부분은 오히려 역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인사에서 박은정 검사(48·사법연수원 29기)를 감찰담당관으로 임명하면서다.

여기다 총선 출마를 위해 개혁위원 중 이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가 민주당에 입당하고, 검찰수사관 1명과 교수 1명이 사임하면서 인력이 충원되기까지 부침을 겪기도 했다.

일부 권고안을 두고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 7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장관의 고검장 수사지휘를 상정하는 것엔 "현실과 동떨어졌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생뚱맞고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한다"고 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권력이 검찰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짚었다.

개혁위가 7월 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는 긴급 권고를 낸 것도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이 이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개혁위와 법무부 간 '내통설'이 나오기도 했다. 독자적으로 활동한다는 개혁위 입장과는 달리 법무장관의 개혁기조에 힘을 싣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는 지적도 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일부는 정치적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며 "잘 구분해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측은 '3기' 개혁위는 없을 것이라며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권고 내용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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