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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檢개혁위 "우리가 찾은 답, 검찰권 분산"…25차 권고 끝으로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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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소불위 끝내야…어떤 정권이든 중립·공정하게"

마지막 '내부규정 공개' 권고…불가역적 개혁 제도화 촉구

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2020.9.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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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28일 1년 간의 활동을 끝냈다. 마지막 날까지 '검찰권한 분산'을 강조한 개혁위는 이날 법무부·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의 투명화를 권고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0차 회의를 한 뒤 25차 권고안과 함께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검찰총장 권한이 강하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게 오히려 쉽다"며 "이젠 이런 일이 가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 권한이 강해야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 "그렇지 않다. 검찰총장 한 명만 장악하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총장이 '맏형 검찰총장'보다 실제 역사에서 훨씬 흔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권도 검찰을 무기로 쓸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개혁위가 찾은 답은 검찰권 분산"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지난 7월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크게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 검찰의 중립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개혁위는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이젠 끝내자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헌법이 명령하는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은 정치권력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돼선 안 된다. 검찰권은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옮길 것이냐, 법무부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옮길 것이냐. 무소불위 검찰권을 통제하려면 법무부장관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정치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려면 검찰총장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이 양자택일이 검찰개혁 논의의 전부인양 오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부연했다.

검찰 인사권 행사 주체를 두고 인 논란에 관해선 "답은 그 누구도 혼자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인사권을 장관이든 총장이든 한 명이 휘두르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이와 관련 검찰인사위를 월 1회로 정례회하고 실질적 권한을 주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개혁위는 "검찰 조직 자체가 보다 민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개혁위가 낸 모든 권고가 이 취지와 목적에 기초해 만들어졌다"며 Δ일반검사회의·수사관회의 등 회의체 구성 및 활동보장 Δ고위공직자 불기소결정문 대국민 공개 등을 권고한 것을 들었다.

이와 함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사회적 합의로 검찰이 앞장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찰 조직 무게중심을 특수부에서 형사·공판부로 옮기라는 개혁위의 최초 권고를 언급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검찰개혁을 좌초시켜온 세력이 즐겨써온 방법은 개혁 총체성을 흔드는 것이다. 개혁과제 중 한두개를 떼어 논의하며 검찰조직과 맞지 않는다고 낙인찍는 방식"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개혁안 한두개를 시험해 보는 식이어선 안 되고, 총체성이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은 이 점을 특히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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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창에 검찰 로고가 표시돼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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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이날 마지막으로 25차 권고안을 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자의적 기준으로 다수의 훈령·예규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공개 내부규정 중 Δ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한 경우 Δ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한다면 해당 내부규정의 주제와 제목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규정은 각각 18개, 77개로 전체 정부 부처의 비공개 내부규정 약 280개 중 35%를 차지한다.

개혁위는 1·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 권고를 Δ형사·공판부 강화 Δ법무부 탈검찰화 Δ검찰권의 공익적 행사 Δ검찰권 행사의 공개 및 투명성 Δ수사절차상 인권보호 Δ성평등 Δ대검조직 관련 범주로 나눠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도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형사공판부 강화가 일부 이뤄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행이 됐지만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상태"라며 법·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소수자 보호제도 마련 등 전혀 권고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개혁위는 지난해 9월 출범 이래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Δ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Δ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Δ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 Δ국회의원·판사·검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공개 등 총 25차례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시해왔다.

개혁위는 이날 권고안 발표와 '국민께 드리는 글' 발표를 마친 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측에 "권고안을 잘 검토해 가능한 한 이행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향후 3기 개혁위를 따로 출범시키지 않고 앞서 이뤄진 개혁위 등 권고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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