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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전용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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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전속관할권' 가져…지식재산 관련 사건 집중

뉴스1

서울중앙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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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홈페이지 내에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전용 온라인 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번에 개설된 전용 홈페이지는 서울중앙지법 메인 홈페이지 내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재판부 소개와 사건 처리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전용 페이지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사건에 관해 '전속관할권'을 갖게 되면서,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지식재산권 관련 신청사건을 전담하는 신청 합의부를 신설하고, 지식재산 사건을 담당하는 3개 합의부를 100% 전담사건만 처리하도록 전환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는 지식재산전담부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1개의 전담부를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하고 '기타 저작권' 합의사건도 지식재산전담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집중됐고, 이와 관련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되면서 전담 페이지를 개설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지식재산의 허브 법원으로서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접근하기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식재산 소송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가 국민들께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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