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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7년 만에 대기업 공공SW 참여 제한 개선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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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소프트웨어 시장 외연확대 등 추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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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관련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진입 여부를 조기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소· 중견 SW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2013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에 대해 공공SW사업 참여를 막은 지 7년 만이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공공 소프트웨어시장(2010년 시장점유율 76.4%)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4년 기업매출규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하한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경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국가안보, 신산업분야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심의인정을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품질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신사업발굴 등 국내외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산업계 의견수렴 및 대·중견·중소기업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산업혁신포럼'을 통해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등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은 ▲대기업 참여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신사업·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시장 외연확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우수소프트웨어 기업 우대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향상 등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이어서 그동안 ‘SW산업혁신포럼’ 등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해왔다”면서 “이번 제도개편으로 국산 SW 해외진출과 혁신시장 창출 등 외연확대와 함께 공공SW의 품질제고와 대중소 상생협력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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