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금융노사, 임금 1.8% 인상 최종합의…"기부 등 사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산별교섭 합의…임금 1.8% 인상

임금 인상분, 온누리상품권·기부 등

정년 65세 연장 등은 노사TF서 논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사진 오른쪽),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 가운데),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사진 왼쪽)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0년도 임금협약과 2021년도 단체협약' 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2020.09.28.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제6차 산별교섭회의에서 '2020년도 임금협약과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임금협약 관련 노사는 총액임금 기준 1.8%를 인상하되 임금인상분 전액을 연대임금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임금인상분 절반은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절반은 용역·파견 근로자 등 근로조건 개선 지원, 취약계층 지원과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의 경우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한다.

단체협약 관련 노측 '정년 65세 연장' 안건과 사측 '임금체계 개편' 안건은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태스크포스(TF)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금융기관의 중식시간 동시사용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 실태조사, 의견조사 등도 거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앙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금융노사는 이날 재난 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청년고용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파견·용역 근로자), 남성 직원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장려, 휴가나눔제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됐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유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운 시기"라며 "재난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해 자신의 임금반납 등 큰 결단을 내려준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