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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독과점, M&A 등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내년 심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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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측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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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간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자에게는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한다. 네이버와 다음 등 경쟁 플랫폼 간 법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에 대해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심사지침이다. 현재 진행중인 관련 연구용역이 올해 말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 행정예고 이후 2021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 시정을 위한 시장감시도 계속된다.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 조건부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대표적으로는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네이버 쇼핑, 동영상 시장의 지배력 남용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검색시장에서 스마트스토어, 네이버동영상 등 자사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보다 우대해 먼저 노출했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 쇼핑에 대한 심의는 마쳤고, 이달 중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심의를 추가로 진행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간 M&A(인수합병)는 법 개정을 통해 정책을 마련한다.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을 인수합병해 새로운 사업자 탄생을 차단해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인수합병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해 심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플랫폼분야 단독행위와 관련해서는 제재 내용이 오프라인에 치중돼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비해 멀티호밍이나 자사우대, 데이터 독점 등 현행 지침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장획정도 방법도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왔다. 플랫폼의 경우 무형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루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개념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논의도 진행 중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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