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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국민의힘 "秋 아들 '눈치보기' 불기소…특검·국정조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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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핵심증인 채택, 민주당이 덮어놓고 막으려"

"유난스러운 대응이 의혹 키워…추석 전 불기소는 대단히 정치적"

뉴스1

장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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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비판하며 특별검사(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에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풀어줄 증인 채택에 경기를 보이고 있다"며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을 덮어놓고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핵심 증인으로 "'국회에서 부른다면 출석해 증언하겠다'라고 했던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 추 장관 측으로부터 아들의 부대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청탁 전화가 왔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언급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수사 중이어서 증인 채택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6년 10월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을 강조했다는 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유난스러운 대응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추 장관이나 여권이 스스로 주장하듯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혹들이라면 관련 당사자들이 국회에 나와 사실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가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국민의힘 전주혜, 김도읍, 유상범(앞줄 왼쪽부터) 법사위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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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정권 눈치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불기소 결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서씨에게 제기된 Δ군무이탈 Δ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모두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추 장관과 전 보과좐 최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대령예편)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나 군무이탈방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대장 권모 대위는 현역 군인이므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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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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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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