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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표준계약서·오디션 정보 공개'…미성년 연예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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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노컷뉴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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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연예기획사 정보 공개를 확대하며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는 등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다른 분야보다 이른 나이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이 데뷔나 방송 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에 노출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등록된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등록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소속 연예인 등의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동안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학원형 기획사 등 연예학원을 2년 주기로 시행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여 불공정 계약도 방지할 계획이다. 연예제작자협회·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 누리집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민간 차원의 오디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 투명성 강화 방안도 강구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진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미성년 연예인이 장시간 노동이나 야간촬영 등으로 휴식권과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대중문화산업법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다.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한다.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도 만든다. 이밖에 미성년 연예인이나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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