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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중소기업계 "집단소송법 제정·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상법 개정 신중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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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관련 논평 발표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계는 28일 “이날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일부 국내외 기업들이 이윤추구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우리 사회와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특히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 등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집단소송요건 대폭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한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저하와 매출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과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라는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증가와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단소송 확대와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은 “사내변호사가 없고 소승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집단소송제에 휘말릴 경우 도산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으므로 법안의 파급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특히 b2c)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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