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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U, 일본,중국, 시행중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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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약관 변경시 최소 15일전 매체에 사전통보 해야
일본 금지규칙 지정해 어길 경우 최대 100만엔 벌금, 경제산업대신이 정기적 모니터링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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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플랫폼 비지니스가 활성화된 나라들도 온라인플랫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한 입점업체, 소비자 보호 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약관내용 변경시 최소 15일 전에는 내구성 있는 매체를 통해 사전통보토록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정보공개 의무 명시와 함께 위반시의 제재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EU는 올 7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EU내에 있는 소비자에게 상품, 용역을 제공할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EU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 외에도 온라인 검색엔진 사업자가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방식, 상품의 차별취급 등에 대한 설명까지도 약관에 명시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예를 들자면 네이버 상점의 판매 상품 순위가 매출 순인지, 판매 건수 순인지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EU는 보안상 위험 방지 등 특수한 경위를 제외하고는 약관 내용 변경시 최소 15일 전에 내구성 있는 매체를 통해 사전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불립한 약관변경 사항은 소급적용이 금지된다.

일본도 올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매출액, 이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보 공개와 우선순위 노출 기준 등은 EU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일본은 업체가 정보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산업대신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이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며 100만엔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일본은 금지행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점업체에게 플랫폼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 입점업체에 불리한 서비스 조건 변경, 부당하게 다른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디지털플랫폼 제공자는 매년 경제산업대신에게 사업의 개요,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 사항, 법상 정보공개 상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토록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해 각 사업자들의 의무, 소비자 보호, 분쟁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거래규칙의 경우 홈페이지이 지속적으로 링크 표식을 공지해야 한다. 또 서비스계약 및 거래규칙을 바꿀때는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입점업체에게 거래, 거래가격 등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입점업체 관리 및 감독부서 보고의무,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의무, 분쟁해결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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