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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추미애 서면조사 이틀만에 모두 무혐의…檢 "청탁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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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보좌관 불기소 처분…"특혜·외압 모두 없어"

추 장관 "병가연장 지시사실 없고 상황만 확인" 주장

뉴스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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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28일 최종 종결했다.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최씨, 서씨 복무 당시 지역대장 이모씨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추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 뒤 이틀 만에 서둘러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9개월여 동안 제보자 및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에 대해 총 15회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군부대 등에 대해 사실조회 총 30여회, 병원·국방부·군부대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서씨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야당은 이달 3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Δ군무이탈 Δ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월 추 장관 고발에 이은 추가 고발이다. 같은 날 시민단체도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들은 서씨가 2017년 6월 군 복무 당시 휴가가 끝났음에도 미복귀하고 복귀 명령을 받자 병원 입원을 핑계로 군에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혐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무이탈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30조에 대해 "군무기피 목적이 없는 단순 지연복귀는 군무이탈죄가 불성립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당직사병의 당직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는 2017년 6월25일 휴가가 끝난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복귀를 지시했는데 이에 서씨는 복귀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명령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검찰은 서씨에게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이뤄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질병을 가장하여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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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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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혐의 불성립 따라…추 장관·보좌관도 혐의없음 불기소

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서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야당은 추 장관의 취임식날인 지난 1월3일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이 서씨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서씨와 공모해 병원 입원을 핑계로 휴가 연장을 요청, 마치 서씨가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것처럼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해 군의 인력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다.

야당이 추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Δ군무이탈방조 Δ근무기피목적위계 Δ위계공무집행방해 3가지인데 검찰은 추 장관에게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인 최씨는 이달 3일 서씨와 함께 야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추 장관과 공모하여 허위 질병을 핑계로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게 고발 요지다.

최씨는 Δ근무기피목적위계 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최씨의 혐의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 등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서씨가 질병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근무이탈방조죄 등도 불성립한다"고 전했다.

군에 3차례 연락해 병가 연장이나 휴가 승인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최씨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탁금지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해야 하나, 병가(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최씨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추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때 추 장관이 "최씨에게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최씨가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지역대장 역시 혐의없음 불기소…현역 2인은 규정 따라 군검찰 송치

야당은 이달 3일 서씨와 보좌관 최씨와 함께 군 관계자 3인도 함께 고발했다. 추 장관 등과 공보해 군무이탈한 서씨를 비호하고 정기휴가를 부정하게 연장시켜줬다는 혐의다.

검찰은 대령으로 전역한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에게도 추 장관 및 보좌관 최씨의 불기소 사유와 같은 사유를 들었다.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서씨가 질병이 있다고 꾸며내어 병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대위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대장 권모대위는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현역 군인이다.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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