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국세청, 몰라서 세금 더 낸 공기관에 `맞춤교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A공공기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간 돈을 전액 비용 처리하면서 법인세 추징 조치를 받았다. 정보시스템은 자산으로 분류돼 구축 기간 취득원가를 감가상각해 비용 처리해야 하지만 B기관은 구축 비용을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적게 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공공기관이 단순 실수 등으로 법인세를 추징당하지 않도록 '원포인트 레슨'에 나선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을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준정부기관까지 공공기관 320곳을 총망라해 교육한다. 국세청은 "공공기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신고 때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며 "사전 제작 교육 자료를 우선 배포하고 지방청별로 상담팀을 구성해 개별 상담을 병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법인세 추징이 많았던 사례 2863건을 분석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 내년 3월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열고 신고 유의사항과 주요 오류 사례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