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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BJ 선물에 수천만원 탕진, 제주 강도살인 20대男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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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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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 방송진행자(BJ)에게 후원하는 등 수천만 원의 빚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도 살인,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 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경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 씨(39·여)를 살해하고 현금 1만 원과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뒤 걸어서 귀가하는 길에 변을 당했다.

몇 달간 월세를 내지 못하던 A 씨는 지난달 28일 주거지에서 나와 사건 당일까지 자신의 탑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오일장 인근을 배회하다 B 씨를 보고, B 씨가 걸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곳 주변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A 씨는 5시간 후 다시 범행 장소를 찾아 시신을 옮기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신을 5m가량 옮기다 결국 포기하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사체 은닉에 실패한 후 훔친 피해자 체크카드로 편의점과 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식·음료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7월 택배 배송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며 그만둔 뒤 무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자신 명의의 차를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생활고가 아닌 당장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여성 BJ에게 빠져 매일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J들의 환심을 사려고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선물하며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했다. 실제로 한 BJ와는 올해 초 만남을 갖기도 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차량 대출과 생활비, BJ 선물 등으로 5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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