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과 위원 배제하고 최종 보고서 표결 채택
부산·울산·경남 “공정성 훼손이다”며 불복 입장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부산·울산·경남의 6개 시민단체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무총리실이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안이 안전 등 여러가지 면에서 적정한 결정이었는지를 따지기 위해 꾸린 검증위원회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4개 분과 가운데 안전분과 소속 검증위원들이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며 회의에 불참하자 나머지 3개 분과만 투표를 해서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28일 부산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5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안전·소음·환경·운영수요 4개 분야 각 5명씩 21명의 검증위원 가운데 13명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의 찬성으로 최종보고서 요약본을 통과시켰다.
안전분과 소속 검증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최종보고서 요약본에 안전성 검증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회의 참가를 거부하자 검증위원장이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처리했다. 또 부산시는 “검증위원장이 최초 보고서를 총리실 지원단 국·과장에게 수정하라고 지시해 안전분과 의견이 원천 배제됐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 안전분과 검증 결과가 최종보고서 요약본에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울산·경남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공정과 중립이라는 스스로 원칙을 깬 검증위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4개 분과별 보고서와 25일 검증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처리 과정 등 검증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검증위는 기술적 검증 결과만 보고하고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계획도면. 부산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은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위가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공정성을 중대하게 결여한 것이므로 표결은 원인무효다. 만약 총리께서 검증 결과를 무리하게 표결로 처리해서 요약본으로 발표한다면 부산·울산·경남의 주민들은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28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산시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검증위의 검증 결과는 그 어떠한 외부의 입김이나 압력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김해신공항 부적정 결론이 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하라.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다면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검증위원들을 배제한 채 회의가 강행됐다고 한다면 김해신공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김해신공항 검증은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발표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부산·울산·경남의 6개 시민단체도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검증위 의결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라. 검증위는 4개 분과별로 기술적 검증 결과만 제시하고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부는 별도의 판정위원회 또는 대통령이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은 2016년 6월 박근혜정부가 발표했다. 현 김해공항 활주로 옆에 활주로 1개를 더 신설하는 것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김해신공항이 안전·소음 등에서 문제가 있다며 결정 과정을 검증하자고 했다. 지난해 6월 부산·울산·경남 단체장과 국토부장관은 국무총리실에 맡겨 검증하고 결과에 승복하자고 합의해 지난해 12월 검증위원회가 출범했다.
김광수 김영동 기자 kskim@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코로나19 기사 보기▶검찰 개혁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