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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병가 외압 없었다"…검찰, 추미애·아들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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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전 보좌관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병가 신청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은 없었다는 겁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 씨의 2017년 6월 휴가 연장 과정이 적법했고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결론냈습니다.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정기 휴가 모두 당시 지역대장의 구두 승인 아래 이뤄졌고 실제 서 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누락된 병가 명령은 내부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는 군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고 진단서 등 당시 증빙서류가 부대에 보관돼 있지 않은 경위는 군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방부 민원 처리대장과 민원실 녹음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지원반장도 국방부 민원실 소속이라고 밝힌 한 남성에게 서 씨 병가 관련 문의를 받았지만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당시 지원반장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도 통신 내역 등이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앞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에 전화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추 장관과 전 보좌관이 병가 연장 처리 상황에 대해 2017년 6월 14일과 21일에 메신저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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