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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플랫폼 업체들 "공정화법, 새로울 것 없다" 안도 했지만... 경직된 사전 규제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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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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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네이버와 구글,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이른바 ‘갑질’ 규제 강화에 대해 해당업계에선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행령 등에 경직된 규제 담기면 다양한 사업모델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며 추후 제정할 법 시행령에 담길 내용에 대해선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화법)’ 제정안은 법 위반 시 과징금은 강화하고, 형벌 도입은 최소화한다는 게 골자다. 대상은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배달앱, 숙박앱, 승차중개앱, 앱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상품ㆍ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이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에선 "판매자들이 입점해서 파는 오픈마켓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사가 직매입하는 물량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아 기존 규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직매입하는 구조는 이미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규제가 하나 더 생길 뿐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쿠팡의 로켓배송, SSG닷컴의 쓱배송을 통해 배달되는 상품들은 모두 직매입한 상품들이다. 새벽배송 전문 마켓컬리의 경우 100% 직매입해 판매한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의 치열한 배송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대량으로 물건을 사두었다가 자체 물류 네트워크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직매입 비중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고, 이미 대규모유통업 규율 아래서 돌아가고 있었다”며 “기존 규제에다 플랫폼 공정화법이란 규제가 중복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 오픈마켓 기반 업자들도 기존에는 유통업 전체적으로 적용되던 규제에서 온라인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규제’가 명문화됐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1번가나 이베이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다”며 “계약서 교부, 서비스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등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오던 내용들이고 입점 업체 비용 떠넘기기나 입점 방해 행위도 협력사들이 공정위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율적인 질서가 자리잡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업계 통상적으로 적용되던 룰이었다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별도로 명시하는 법이 생긴 것”이라며 ‘수수료 정책, 광고비 비중 등 플랫폼 업체별로 사업 형태가 각양각색인데, 공정 환경을 위해 명문화된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식배달 플랫폼 대표주자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측은 “정부의 법 시행 취지에 맞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검색업체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으면서도 검색 결과 노출 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공개하는 건 아니란 점에선 긍정적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정위 소관 법률로도 할 수 있는 걸 왜 따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새로울 게 없다”며 “법의 목적은 플랫폼사업자들이 판매자들에게 ‘갑질’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커머스 업체들과 달리 인터넷 검색업체들은 그 동안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될 것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이 업체는 “검색 알고리즘 공개와 관련해서는 반발하는 업체들이 있겠지만 공정위도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추후 제정할 법 시행령에 예상치 못한 규제가 담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업체 한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마다 사업모델이 각기 다르고,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칫 경직된 사전규제가 적용될 경우 다양한 사업모델을 만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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