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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추미애 청탁에 직접 관여 발견되지 않았다"…검찰 "불기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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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추 장관 및 아들 서씨, 당시 보좌관, 카투사 부대 지역대장을 불기소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연락처를 전달하고 아들 휴가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지만,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려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 당시 지역대장이었던 이모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6월 서씨가 두 차례에 걸친 병가(6월 5∼14일, 15∼23일)에 이어 정기휴가(6월 24∼27일)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승인권자인 이 중령(지역대장)의 승인과 구두 통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 휴가명령 등 증빙자료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군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김모 대위(서씨 소속 부대 지원장교)와 권모 대위(지원대장)를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

하지만 추 장관의 말과 달리, 그가 자신의 보좌관에게 해당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보내준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 통화 의혹에 대해 "통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 지시를 받느냐" 등의 입장을 밝혀왔지만, 검찰이 보좌관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서씨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는 등의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6월 14일 보좌관 최씨는 추 장관에게 "A○○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지칭) 건은 처리했습니다. 의원실 인턴직원은 내일부터 출근키로 했습니다"(오후 4시 20분),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오후 6시 16분) 등의 연락을 취했다.

6월 21일 오후 4시 6분에는 추 장관이 최씨에게 "D○○ 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고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전송했고, 최씨는 오후 4시 7분 "네^^"라고 답했다.

이후 추 장관은 4시 32분 "(아들이랑) 연락 취해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라고 최씨에게 카톡을 보냈으며, 최씨는 오후 4시 37분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검찰 서면 조사에서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 등을 근거로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해야 하는데(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1호), 병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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