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선거법·정자법 적용 '초강수'(종합) 뉴시스 원문 임선우 입력 2020.09.28 17:36 댓글 2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