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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秋, 대위 번호 알려줬지만...보좌관 청탁전화는 아니라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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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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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씨가 전화로 병가와 개인휴가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군무이탈 등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또 검찰은 서씨가 복무한 부대의 지원장교와 통화한 추 장관의 보좌관도 휴가 연장 절차만 안내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 역시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보고만 받았을 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검찰의 공보자료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보좌관은 김 대위에게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놨다고 추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秋장관 아들·보좌관 모두 무혐의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최모씨 등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의 휴가를 전화로 승인해준 미2사단 카투사 지역대장이었던 이모 예비역 중령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했다. 카투사의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와 지원대장이었던 권모 대위는 육군본부 감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 14일 국회의원이었던 추 장관의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해달라고 부탁한다. 최 전 보좌관은 서씨 부대 지원장교인 김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대위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뒤 지원반장 이모 상사에게 전달했다. 이 상사가 당시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면서 서씨 병가는 한 차례 연장됐다.



"병가 연장 안되자 보좌관이 전화한 건 사실"



서씨는 같은 달 21일 병가의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부대의 통보에 다시 최 전 보좌관을 찾는다. 23일까지였던 서씨의 병가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이다. 최 전 보좌관은 또 김 대위에게 전화했고, 김 대위는 개인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날 지역대장이었던 이 전 중령은 상황을 보고받고 휴가를 승인했다. 휴가 신청 및 승인이 구두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씨의 개인 연가 휴가 명령서가 작성된 건 7월 25일이다.

서씨에 대해 6월 24~27일까지 4일의 개인연가가 구두로 승인됐고, 휴가명령서는 뒤늦게 발부된 셈이다. 부대일지 등에 서씨의 휴가가 기록되지 않아 25일 서씨의 분대 선임병장과 당직사병 A씨는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들은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복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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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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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씨와의 통화를 마친 뒤 김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서씨가 A씨로부터 부대로 복귀하라는 전화를 받고, 서씨가 최 전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가부에 관한 문의를 했고, 최 전 보좌관이 김 대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란게 검찰의 설명이다.



“보좌관은 절차만 안내받아 부정 청탁 아냐"



검찰은 추 장관이 최 전 보좌관을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전 보좌관이 추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고, 보좌관의 전화를 청탁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추 장관과 최 전 보좌관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최 전 보좌관은 2017년 6월 14일 “소견서는 확보 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추 장관에게 말한다. 이날은 서씨 1차 병가 연장 문의가 있었던 날이다. 21일에는 추 장관이 김 대위의 연락처를 최 전 보좌관에게 보내준다. 이후 최 전 보좌관은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다”는 답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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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당시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갑차를 시승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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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위와 최 전 보좌관은 검찰에서 “청탁성 전화가 아니라 문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秋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은 확인 못해"



검찰은 또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 제기와 관련해서도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상담콜 1800건 등을 분석한 결과 관련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서씨 부대의 지원반장인 이 상사가 서씨에게 휴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냐'고 지적하자, 서씨가 보좌관을 통해 민원한 것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 접수부터 8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1월 7일 사건 접수 후부터 4월까지는 코로나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했고, 이후 제보자 및 군 관련자 7명을 조사하는 등 성실히 수사했다”며 “9월 4일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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