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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秋 보좌관 전화’ 진술했는데 조서에 빠진 이유? 검찰 “검사는 들은 적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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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軍) 미복귀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모조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검찰 조서(調書) 누락’ 부분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 장관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조서엔 담기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서울동부지검이 “담당 검사는 그런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의혹을 통째로 부정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 의혹 덮기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연루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김모 대위는 지난 6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2017년 6월 자신을 추미애 민주당 대표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서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런 진술이 검찰 조서에 담기지 않은 사실이 지난 9월 야당의 폭로로 알려지자, 검찰은 이 진술을 조서에서 뺀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 받아 수사팀에 투입했다. 검찰 내에서도 “핵심 진술을 덮은 검사를 재투입해 사건을 확실히 덮겠다는 의도”란 말이 많았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수사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진술을 조서에 누락한) 검사 및 수사관은 일관되게 처음 지원장교 김 대위를 조사할 당시엔 그와 같은 진술을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라며 “김 대위는 (조서 누락) 의혹이 제기된 후 검찰 조사에서 ‘문답 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 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핵심 진술을 뭉갠 사실이 탄로나자 부랴부랴 김 대위를 불러 이를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받은 것 같다”며 “조서 누락 검사와 군 관계자의 진술이 상반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잘못을 한 검사의 말만 듣고 의혹을 덮은 건 코미디”라고 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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