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며 "예정된 일정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예정대로 수능을 치러내기 위한 추진 과제와 이행 시기 등 로드맵을 제시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11월 26일부터는 고1~3학년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한다. 또 교육부는 수험생의 대학별 평가 응시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대학별 평가'를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한편,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고사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수능은 시험장 책상마다 앞면에 가림막이 설치되고, 1개 교실당 입실 최대 인원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제한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치료 중인 병원에서 수능을 치른다. 수능 관리요원은 작년보다 30.7% 증가한 12만9335명이 투입된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