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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시킨적 없다던 추미애…보좌관에 휴가담당 대위 연락처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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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8개월 동안 수사한 검찰이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추 장관이 직접 군 관계자(지원장교)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전달한 점 등 처음 해명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 수사 결과들 두고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의 △최초 병가(2017년 6월 5~14일) △연장 병가(6월 15~23일) △정기 휴가(6월 24~27일) 등 세 차례 병가·휴가가 모두 당시 승인권자인 지역대장(예비역 대령 이 모씨(52))의 적법한 승인을 받아 이뤄져 서씨에 대한 군무 이탈 혐의 등이 없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서씨가 첫 병가를 나가기 두 달 전인 2017년 4월께 질병 관련 진단서를 당시 지원반장에게 제출해 이씨의 승인을 받는 등 적합한 절차를 밟아 소위 '꾀병 의혹'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구두로 병가가 승인된 후 실제 병가 명령이 있지는 않았으나, 당시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서씨의 두 번째 병가 역시 이씨가 승인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씨는 최초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최 모씨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최씨는 소속 부대 지원장교인 김 모 대위(32)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했고, 김 대위는 최씨에게 "병가 연장은 가능하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답을 줬다. 그러나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이씨가 서씨의 병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두 차례 병가에 이은 정기 휴가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병가 중이던 6월 21일 서씨는 최씨에게 병가 추가 연장을 문의했고, 최씨는 다시 김 대위에게 병가 연장 여부를 물었다. 이때 김 대위가 "정기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이씨가 정기 휴가를 승인해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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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최씨에게 김 대위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서씨의 휴가 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답변한 내용과 충돌한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추 장관과 최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추 장관은 아들의 2차 병가 당시인 2017년 6월 21일 보좌관에게 "김○○ 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네^^"라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A○○(서씨)랑 연락 취해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최씨의 '서씨 휴가 연장 요청'과 '정기 휴가 승인 여부 확인 요청' 등이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기 휴가 승인 여부 확인 요청도 이미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정기 휴가를 확인한 차원"이라고 무혐의 처분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정 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줬다. 추 장관은 이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수사 종결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수장은 김관정 지검장(56·사법연수원 26기)이다. 그는 지난 1월 추 장관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좌천시킨 뒤 대검 형사부장직에 있으면서 서울동부지검의 서씨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지난 8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된 대표적인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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