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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기업 옥죄기法에 추가 소송비용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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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옥죄기법 공포 ◆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 확대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송비용 등 사법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 목소리는 사실상 무시됐다.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숙고 없이 기업 관련 법안들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일경제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두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0대 그룹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을 추정해봤다. 최대 14조8700억원(2019년 상반기 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이상 집단소송이 허용될 경우 소송가액이 최대 100%까지 늘어나고, 소송액 전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최대 5배를 물어줘야 한다고 가정했다. 이번 추산에는 30대 그룹이 지난해 반기보고서에 공시한 소송가액 총액(13조원)과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내 한국 소송비용 추정치(소송가액의 12.7%)가 활용됐다.

30대 그룹의 소송가액(2019년 상반기 말 기준) 전부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소송 기준 금액이 65조원까지 치솟는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8조2600억원에 달하는데 집단소송으로 소송가액이 100% 늘어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6조52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상반기 말 소송비용(1조650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15조원가량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삼성그룹 영업이익(7조9400억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삼성그룹을 제외한 10대 그룹의 영업이익(13조3535억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이기도 하다. 이 같은 소송비용 증가는 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과 효용 감소 형태로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소송 비용 급증에 대한 우려는 매일경제가 지난 25일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70개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48%)이 최대 경영 위험 요소로 상법 개정안을 지목한 가운데, 응답 기업 65곳 중 29곳(39%)이 상법 개정안 세부 내용 가운데 이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확대를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꼽았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은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구제 수단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합법적 협박으로 변질돼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과징금·형벌 위주로 법체계가 짜인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될 경우 기업이 져야 할 부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했다.

[한예경 기자 /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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