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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고무줄 잣대로 사업막힐까 우려"…외국기업 횡포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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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

유통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화법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쇼핑 사업 확장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발표로 당장 경영환경에 큰 변화는 없지만 법안의 세부 사항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의 사업을 가로막는 잣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와 맺은 계약에 대한 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등이 포함된 전자상거래 업계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상 세부 항목 등이 추후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당초 네이버쇼핑에서 오픈마켓 형태인 스마트스토어만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쳤던 업계 예상과 달리 '가격 비교' 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정위가 네이버쇼핑을 본격적으로 겨누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안의 세부 사항을 마련해온 만큼, 실제 법안이 제정되는 시기까지 확정적인 내용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실제로 공정위가 이날 입법 예고한 초안에서 디테일이 어떻게 해석될지에 따라 업체들의 대응 수준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오픈마켓은 현재 마케팅 비용 부담 비율을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인 오픈마켓과 플랫폼 이용사업자인 입점 셀러가 큰 틀에서만 합의하고, 오픈마켓이 자체적으로 수요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양측이 체결한 중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실시간 가격 변동 프로모션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입점 업체와 사업자 간에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PB 상품 개발' '상품 노출 기준의 공개 정도' 등도 플랫폼 공정화법이 최종 시행되기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새로 입법 예고된 플랫폼 규제법에 따라 기존에 지켜오던 계약서 표기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는지 등의 소폭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디테일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입법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주문 중개 플랫폼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향후 동향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다수 포진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이날 공개된 법으로 인한 변화를 크게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외국 기업들이 점령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이나 운영체제(OS) 등 가장 근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실망감도 보이고 있다.

[오대석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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