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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과중한 상속세 日선 `죽지 말라`…과도한 규제 韓선 `사업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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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옥죄기법 공포 ◆

매일경제

"일본의 과중한 상속·증여세를 빗대 'Never Die in Japan(일본에서는 죽지 말라)'이라고 한다는데,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를 떠올리면 곧 'Never Do in Korea(한국에서는 사업 하지말라)'라는 관용 표현이 회자될 것 같습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정치권이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편향적 인식에 바탕한 개정안은 유례를 찾기 힘든 불합리한 규제들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강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상법개정안 규제 대상인 상장회사의 절반에 가까운 42% 이상이 중견기업으로, 제반 산업의 중추인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이 늘어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기업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으로 꼽았다. 그는 "내부거래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임에도, 공정거래법은 무조건 규제 대상인 죄악으로서 사익 편취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견련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중견기업이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 기술 유출 방지, 거래비용 절감, 투자위험 분산 등 경영 효율 제고 목적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장점을 반감시키고 지주회사 전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권력을 쥔 로베스피에르를 언급하며, 선한 의지도 악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정치권의 기업규제 관련 경주마식 입법 경쟁을 우려했다. 그는 "2020년 6월 시작한 21대 국회는 불과 3개월 동안 412건의 기업규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4년간 3923건을 발의한 20대 국회의 기록을 쉽게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글로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역대 최고 입법 규제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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