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장관 및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씨의 당시 병가 연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서씨는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보자인 당직사병 현모 씨의 당직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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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당초 검찰이 현직 법무부장관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 입증이 확실해졌을 때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서씨가 탈영 상태에서 군 규정을 위반하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한 규명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이탈은 현지이탈(현 소속부대에서 복무 중 이탈)과 미귀이탈(휴가, 외출, 외박을 받아 적법하게 부대에서 이탈되어 있는 자가 복귀시간 내 미복귀)로 구분되고,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지연복귀는 군무이탈죄가 불성립된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는 "서씨가 군 규정상 미복귀하고 탈영이 됐는데 휴가로 처리된다면 당연히 서씨는 탈영, 추 장관은 청탁과 외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탈영이 안 되면 청탁금지법도 안 되는 것"이라고 봤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5조 11항 및 15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변호사는 "일단 청탁금지법상 청탁을 한 행위가 있는지는 전화통화 확보가 의미가 있지만, 청탁인지를 따지려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휴가 연장을 요청한 통화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서씨가 병가를 연장한 행위가 군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해야 추 장관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추 장관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하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 혐의도 없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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