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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추미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심려끼쳐 송구…檢개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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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가의혹'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문

"불필요한 정쟁 벗어나 檢개혁·민생현안 집중 계기되길"

뉴스1

장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약 8개월 이상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늑장수사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연휴 직전에 검찰이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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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자 "송구하다"면서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면서 "장관과 장관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27), 전 보좌관 최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대령예편)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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