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28일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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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모 씨와 서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분 없이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해당 의혹은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지난 2일 이후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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