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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턱스크' 말라는 버스기사에게 행패 부린 대만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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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버스 이용 때 마스크는 '필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마스크를 올려 써달라는 버스 기사의 말에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만 국적 장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올 7월 6일 오전 10시께 서울 은평구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입과 코를 내놓은 채 버스에 타던 중 버스 기사인 피해자 A씨로부터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장씨가 마스크를 입까지만 올리고 코를 내놓은 채 좌석에 앉자 버스 기사 A씨는 다시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착용해달라고 요구했고, 화가 난 장씨는 A씨에게 10분간 욕설을 하고 운전석의 출입문 개·폐기 조작 장치를 만지는 등 행패를 부려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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