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검찰, 정정순 국회의원 체포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노컷뉴스

청주지검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상당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검찰의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28일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15일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고려한 조치다. 정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 의원에 대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첫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 21대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예산을 다루는 12월 초까지 일정을 이어간다.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데다, 현역 의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아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통상 조사를 받는 게 상례여서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앞서 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관련자료를 넘기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또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정 의원 측에 흘러들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캠프 관계자 등과도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