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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무부, 언론 자유 침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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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신문방송편집인·기자협회 공동 성명

“언론 자유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언론 탄압 수단 악용, 국민 알 권리 침해 우려”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사에 대해서도 도입하려는 데 대해 언론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 두 법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게 언론 단체들 입장이다. 이들은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과잉 규제이자 위헌적 소지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악의적 가짜 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면서 “판단 주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나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뒤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고, 악의적 보도의 근절 효과보다 언론 활동 위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다”고 우려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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