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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연합시론] 秋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 무혐의…공정가치 되새기는 계기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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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의 전직 국회 보좌관 A씨,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무혐의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이어서 육군본부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서 씨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는 병가 연장을 묻고 그에 대한 원칙적 절차를 안내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른 쟁점이었던 추 장관의 직접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9개월가량을 끈 검찰 수사와 이 사건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일단 큰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검에 항고할 수 있지만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재수사 명령이 내려지는 비율은 극히 낮고 항고가 받아들여진대도 지검의 1차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게다가 추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지난 1월 3일 자유한국당(현 야당인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태생부터 현직 장관이라는 살아있는 권력과 야당이 연결된, 정파적 이해가 얽히고설킨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건이었다. 사건의 성격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으나 개요는 매우 단순했다. 서 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에 이어 15∼23일 2차 병가를 쓰고 24일부터 나흘간 개인 휴가를 붙여서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등 위법한 행위가 작용했느냐는 거다. 결국 검찰의 이날 판단은 '법을 어긴 건 없었다'였고, 이로써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초반부를 '추미애 청문회'처럼 만들며 여야 정쟁의 최대 소재가 됐던 사건은 정리되고 추 장관은 법적 면죄부를 받았다.

돌이켜보면 이 사안이 다른 현안을 뒤로 물릴 정도로 거대한 정국 화두가 되었어야만 했을까 하는 회의가 들지만, 그런데도 그리된 덴 야당의 파상 공세에 동력을 제공한 공정의 가치에 대한 높아진 국민 눈높이가 큰 몫을 차지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같은 대우와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 즉 특혜란 있을 수 없다는 평등감의 열망이다. 고위공직자에게 보통사람들이 요구하는 공사 분별력과 드높은 공적 마인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니 보좌관 A씨가 당시 갓 집권에 성공한 여당의 대표였던 추 장관을 대신해 서씨의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등 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추 장관은 아들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다는 내용 등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는 보기에 따라서 추 장관이 공사를 뒤섞고 공정하게 접근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보통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 처리가 뒷배가 작용하여 가능하게 됐을 거라는 의심인 셈이다. 이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 실행과 검찰 개혁에 행정력을 쏟아야 할 추 장관은 그런 민심을 헤아리며 성찰하고 그간 논란을 일으켰던 해명 태도와 발언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8개월을 미적거리다 최근 급행 수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은 검찰 또한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한 사건을 두고 시간을 너무 끄는 바람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고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도 자초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엇나간 감싸기로 여론을 더 악화한 여당이나, 과도한 정치공세에 매몰된 야당도 자성하면서 당면한 코로나 위기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보다 중대한 의제 대처에 진력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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