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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제주시→서귀포로 감귤 원산지 허위 유통시도 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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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미이행 업자 2명 과태료 500만원

뉴시스

[제주=뉴시스] 현장에서 폐기 조치된 비상품 감귤. (사진=서귀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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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추석을 앞두고 감귤 원산지를 속이거나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감귤 원산지를 허위기재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로 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유통하려던 업자 B씨와 C씨를 적발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 삼양동과 도련동 등지에서 밭떼기 형태(밭에서 나는 감귤을 나 있는 채로 몽땅 사는 방식)로 사들인 감귤 3.3t을 서귀포 감귤상자에 담아 대구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통하려던 극조생 감귤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감귤의 크기와 당도 등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미숙과 1t을 유통했다가 적발됐으며, C씨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풋귤 2.2t을 유통하던 중 제주항에서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상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자치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돼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난 24일 긴급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상습 위반 유통업자와 선과장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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