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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태양광사업자, 산지훼손 방치땐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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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공 의무 비율
30%서 2030년 40%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 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의 한 태양광발전 시설을 점검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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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지에 대한 중간 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간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림 훼손, 산사태 위험 등 우려에도 정부의 복구 명령을 업체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공부문 의무 비율을 현행 30%에서 오는 2030년 40%로 확대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 등의 설치로 훼손된 산지에 대한 사업자의 복구 책임이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한 중간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전력 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 시 산업부 장관은 6개월 이내에 사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풍수해·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면 유예할 수 있다. 정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 복구를 끝낸 후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사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를 완료한 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요 내용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 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산업부 장관, 지자체장 등 사업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까지 30%로 고정된 공공 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이 2030년 40%로 확대된다. 신재생 공급의무비율(RPS)도 2021년과 2022년 각각 1%포인트씩 높여 9%, 10%를 달성해야 한다.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확인해주면 REC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권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면 REC가 사라졌다.

정부 보급 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해당 기관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이후 3년 이내 설비는 시공자로부터 1년에 한 번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점검 결과는 6월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해 7월 말까지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린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한 '녹색보증' 사업에 내년 예산 500억원을 편성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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