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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김영란법 완화로 농축산 선물 5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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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


"올해같이 농민들 어려웠던 적이 없다.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에 (청탁금지법이) 전격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외식업도 활성화가 안되는 어려움이 있어 살펴보겠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추석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등의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대해 "작년보다 50% 정도 늘었다. 가액으로 보면 홍삼이 가장 많이 나가고 축산물은 20만원 이상도 많이 나가 20만원 이상 제품의 증가율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추석을 맞아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원에서 다음 달 4일까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 주요 유통업체의 추석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작년보다 48% 늘었으며 축산(39%), 과일(48%), 가공식품(홍삼 등 64%) 등이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김 장관은 한시적 상향 대신 선물가액 상향을 법제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며 "10월 4일까지이니까 결과를 보고 평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청탁금지법 상향 조치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을 꼽은 김 장관은 "러시아, 중국, 필리핀, 대만 등 에서 (AI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며 "2018년 3월 이후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AI전략으로 추진해왔던 사항을 디테일하게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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