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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애경산업, 前대표이사 업무상횡령 혐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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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애경산업(018250)은 이모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1심 서울중앙지법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6000만원이다.

애경산업은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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