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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檢, 추 장관의 아들 자대배치‧통역병 청탁 의혹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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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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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은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냈지만 자대배치나 통역병 선발 민원 의혹에 대해서는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명쾌히 판단하지 않았다.



통역병·자대배치 청탁 의혹은 아직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11일 서씨 자대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의견문을 낸 바 있다. 이 전 대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검찰은 아직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월에 고발된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결과를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역병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부모님이 전화"…기록 못 찾았다



국방부 내부 문건에 등장한 ‘서씨 부모 민원실 전화’ 내용은 의혹으로만 남게 됐다. 서씨 부대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현 원사)는 2017년 6월 15일 “(서씨)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방부에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함”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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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연장 의혹’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2017년 6월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 1800여건과 민원처리 대장 등을 모두 확인했지만, 서씨 휴가 관련 민원 기록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추 장관 또는 추 장관의 남편이 전화하거나 보좌관 전화 내용도 국방부 민원실 기록엔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민원인이 누군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민원 내용 자체는 ‘절차에 답해주라’는 것으로 청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원미상 '민원실 소속' 남성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이 서씨 휴가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고 전화했다”는 이 상사의 진술을 근거로 발신자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 수색까지 시도했지만, 이 상사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또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 언급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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