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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중기중앙회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중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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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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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집단소송요건 대폭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 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진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라는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증가 및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락선 기자(rock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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