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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분양가 소송'에 대법 "분양전환가는 실제 투입비 기준"…입주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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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부풀렸다" 부영 임차인들 소송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적용…부영 손 들어줘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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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벌어진 '부영 분양대금 소송'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와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4일 부영주택 주민들이 주식회사 부영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2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부영은 김해시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했다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자 행정청의 임대주택분양전환을 승인받아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부영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축비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택지비는 한국토지공사에게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대금 선납으로 할인받은 대금이 아닌 당초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준으로 해 행정청에 분양전환가격을 신청했고 이를 승인 받아 진행했다.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기준이 잘못됐다"며 "더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부영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전국에서 수백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

해당 판결의 쟁점은 Δ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요소인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볼 것인지 '실제건축비' 볼 것인지 Δ택지비를 부영이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약정대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납으로 할인받아 납부한 실제대금으로 할 것인지 등이었다.

1심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택지비는 부영이 실제로 지급한 대금을 택지비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부영측의 신의칙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건축비는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하고 택지비도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1심과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임대주택건설사업자는 조세 경감 목적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비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감정인의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임차인들이 부영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된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의 건축비 산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 법인장부를 기초로 신고해 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이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주택의 취득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향후 분양전환시 양도소득이 더 커져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부영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이영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는 "대법원이 건설원가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한 세대들은 부당이득금을 돌려 받을 길이 열린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소멸시효를 민법상 10년이 아닌 상법상 5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영연대 사건의 결과이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기다려온 전국 각지 부영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자들의 소송청구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1,2심 법원과 대법원 제2부 외 타 재판부에 계류 중인 다수 사건들의 조속한 판결과 ‘청구 소멸시효 적용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한 10년을 적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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