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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턱스크' 지적받자 버스기사에 행패부린 대만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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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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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버스에서 턱에 마스크를 걸치고 있다가 버스기사가 제대로 쓰라고 요청하자 기사에게 10분간 욕설을 하고 버스장비를 만지며 행패를 부린 40대 대만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턱에 걸친 마스크를 올려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말에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만 국적의 장모씨(4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7월6일 오전 10시쯤 서울 은평구에서 입과 코를 노출한 '턱스크' 형태로 버스에 올라타던 중 버스기사 A씨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를 거부한 장씨는 좌석에 앉았고 A씨는 장씨에게 다시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장씨는 이에 격분해 10분동안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석의 출입문 개·폐기 조작장치를 만지며 행패를 부렸다. 장씨의 행패로 버스는 당시 운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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