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 발표…유가족에 애도 표현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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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총격으로 남측 공무원이 사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돼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희생된 우리 국민의 유가족의 슬픔에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노우리 기자(we122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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