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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S&T모티브, 방사청 1600억 배상금 부과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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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K-11 복합형소총 결함에 대해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물어 사업 중단 요구와 배상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 측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S&T모티브에 따르면 방사청이 K-11 복합형소총 계약업체로 S&T모티브에게 책임이 있다며 계약 해제에 이어 일방적으로 16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또 S&T모티브가 납품한 K4, K5 등 타 납품 품목에 대한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상계 처리를 하는가 하면 모든 정부사업의 참여자격을 박탈하는 부당제재를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전체 계약금액 695억원, K11 복합형소총 4178정을 납품하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소총 부문은 S&T모티브가 192억원(28%)을, 이오시스템이 핵심인 사격통제장치를 503억원(72%)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계약 구조임에도 방사청은 S&T모티브가 계약 업체의 책임이 있다며 계약이행보증금과 착수금, 물품 대금 등을 합쳐 1600억원을 부과,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일은 국내 방위산업 역사상 극히 드문 사례라는 반응이다.

또 방사청은 K11 복합형 소총 계약해제 사유로 사격통제장치 설계 결함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지만, S&T모티브는 사격통제장치 설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방사청은 또 사업중단 귀책 사유로 사통장치를 담당한 이오시스템이 임의로 재질(Peek 소재)을 변경하고, 충격량 설정 등 설계결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오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플라스틱 소재인 Peek 소재를 규격으로 정했고, 상세설계도면은 국과연 설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완성했다고 해명했다.

또 충격량 설정도 양산계약 체결 후 국과연이 변경한 것으로 업체가 사통장치의 설계결함 원인을 초기부터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S&T모티브 측은 애초 설계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사업관리는 방사청이 했음에도 단지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어 방사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사청은 해당 업체가 상세 설계를 주관하도록 국과연과 계약해 개발에 깊이 관여했고 사업중단 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 업체 귀책 사유가 확인돼 환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명품무기’라고 군이 홍보했던 K-11은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의 결함이 계속 드러나면서 2014년 11월까지 914정만 납품됐고 현재 중지된 상황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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