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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고위공직자 허위 재산신고 5년간 2675건…작년 해양경찰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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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60건…해양경찰청-경찰청-국방부 순

與 이형석 "징계 강화·신고 내용 세분화해 실효성 높여야"

뉴스1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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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고위공직자가 허위 재산 신고로 법적 조처를 받은 건수가 지난 5년간 2675건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재산신고 또는 누락 등으로 법적 조처를 받은 건수는 총 2675건으로 연도별로는 Δ2015년 425건 Δ2016년 573건 Δ2017년 577건 Δ2018년 540건 Δ2019년 560건 등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르면 재산 누락금액이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은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과태료 혹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히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하는 사정 기관 공직자의 허위 재산 신고 적발 건수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관별 처분 결과 중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를 살펴보면 해양경찰청이 68건(1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경찰청 (54명, 9.6%) Δ국방부 (50명, 8.9%) Δ산업통상자원부(37명, 6.6%) Δ교육부 (33명, 5.9%) Δ대검찰청 (30명, 5.4%) Δ국토교통부 (20명, 3.6%) Δ과학기술정보통신부(18명, 3.2%)Δ금융위원회(18명, 3.2%)Δ외교부(17명, 3.0%) Δ보건복지부(16명 2.9%) Δ법무부(14명, 2.5%) 순이었다.

이 의원은 "공직자가 허위 재산 신고로 법적 조처를 받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공직사회에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의 공직 윤리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성실한 재산 신고 의무는 국민의 신뢰를 위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기본의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불성실 신고자에게 징계 수위를 높이고 신고내용을 세분화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제도는 1983년부터 시행됐으며, 1993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와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성실등록 의무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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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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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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