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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秋 아들 '불기소'에 대검 "보강수사" 이견…尹도 보고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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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사 않겠다는 수사팀 의견 받아들여져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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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추 장관과 서씨의 불기소 의견을 보고받은 뒤 조남관 차장검사 주재로 수사팀과 회의를 열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의 일부 지휘부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지만, 수사팀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했고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수사팀은 의견 조율을 거쳤고 대검이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한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도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 당시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에 대해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추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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