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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고위험 비예금상품 판매시 손실위험 정확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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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연합뉴스


내년부터 은행들은 펀드나 변액보험 등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위험성을 안내하는 비예금 상품 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또 비예금 상품의 판매 실적을 은행 영업점 평가지표에서 제외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모범규준 제정은 지난해 대규모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은행 이사회 아래에 ‘비예금 상품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은행의 신탁·펀드·연금·변액보험 등 비예금 상품의 선정·판매·사후관리를 이사회 관리 하에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선정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이 들어가야 한다. 선정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 구조, 손실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 여부, 판매대상 고객군, 판매 한도 등을 심의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과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반대하는 상품은 판매를 보류한다.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관련자료는 서면과 녹취 등의 형태로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판매 채널(일반 영업점, PB센터, 비대면)도 선정위원회가 사전에 지정한다.

모범규준의 대상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상품 등 손실위험이 높은 고난도 금융상품이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MMF), 머니마켓신탁(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은 비예금상품 설명서를 도입해 상품의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해 설명해야 한다. 고객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문일답(Q&A) 방식으로 설명하고 도표와 그래프도 사용해야 한다. 비예금 상품을 권유할 때 전화, 휴대전화 메시지,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은행 준법감시인이 상품 광고 및 홍보를 심의해야 한다. 일부 금융투자 상품에만 사용하던 ‘해피콜’(숙려제도)도 확대된다. 은행은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가 불완전 판매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도 개선한다. 비예금 상품의 판매 실적을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고 불완전판매는 감점하고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에는 성과급을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할 경우에는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비중을 축소한다.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서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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