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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권위, 北총격 사망 사건 “인권 가치에 반해”...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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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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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와 관련해 북한에 유감 표명을 하며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28일 인권위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이 확인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 행위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시작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큰 절망감을 안겨줬다”며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라며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정부에 A씨 시신 수습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돼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한반도에 하루 속히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인권 규범이 존중 되는 환경이 조성돼 인권의 가치에 반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북한 당국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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