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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언론단체들 "언론자유와 국민 알권리 침해…징벌적 손해배상제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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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공동 성명

뉴스1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내용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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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언론계가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는 법무부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은 28일 공동 성명에서 "법무부는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각 중지하라"며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관련 소송에 적용하던 집단소송제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언론 단체들은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미국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판단 주체가 불리한 기사나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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