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개천절 차량집회하면 면허 정지? “현실 몰라” 현장선 볼멘 소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지휘부 “지시 불응하면 벌점”

‘도로교통법에 면허정지 가능’ 주장

“과도한 기본권 침해 소지” 비판도

참여연대 “방역지침 준수 유도해야”

경찰관 “현장선 집회 제한 어려워”


한겨레

지난 5월25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에 검사 순서를 기다리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개천절을 앞두고 예고된 서울 도심 차량집회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가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현실을 모르는 조처’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차량집회와 관련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청장은 “금지통고된 집회 강행을 제지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 등에는 면허 정지·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위 참가 차량이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정지 수준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운전자가 3번 이상 불응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8·15 광화문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뒤 경찰은 개천절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개천절 집회 주최 쪽인 우파 단체들 사이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집회 제안이 나오자 경찰은 이 역시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집회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며, 경찰은 집회가 방역지침을 잘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집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집회 주최 쪽은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직시하고,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짚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지휘부의 강경한 메시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도심 집회를 관리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가 모든 집회에 일괄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도, 막상 현장에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윤경 이재호 기자 ygpark@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