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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보수단체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는 부당"…불복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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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땐 벌점 매겨 면허정지·취소"…경찰은 '강경'



[앵커]

개천절에 도심에서의 차량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집회 신고를 낸 보수단체가 행정 소송을 냈는데요. 경찰은 집회를 하면, 벌점을 매겨서라도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경석/목사 : 코로나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차량 시위를 하겠다. 코로나 감염에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표현시키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