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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거리 두기 3단계 돼도 ‘수능’ 연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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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예외

12월3일 일주일 전부터 모든 고교 원격수업

[경향신문]

정부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12월3일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의 등교수업이 중단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능은 물론 대입 면접, 실기시험, 논술고사 등 대학별 평가는 거리 두기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능은 예정대로 본다는 의미”라며 “대입 일정에 맞춰 최대한 안전한 응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능을 일주일 앞둔 11월26일부터는 전국 고3뿐 아니라 고1·2학년도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수능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의 방역 조처를 위해서다.

시험실과 관리·감독 인원도 예년보다 대폭 늘어난다. 올해는 수능 시험실당 배치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춰, 일반시험실의 경우 지난해보다 4318개 늘어난 2만5318개가 될 예정이다. 수능 당일 발열 등이 나타난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7855개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실 759개도 마련했다. 시험실이 늘어난 만큼 관리·감독 인원도 전년보다 3만410명 증가한 총 12만9335명이 투입된다. 수능 감독관은 마스크와 가운·고글·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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